[사이드 뉴스] 살인·강도 전과자 2,800여명 소재 불명 外<br /><br />사이드 뉴습니다.<br /><br />▶ 살인·강도 전과자 2,800여명 소재 불명<br /><br />살인과 강도 등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2,800여명이 소재 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강력범죄 우범자는 2,8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우범자는 재범 우려가 있는 살인,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자를 뜻하며, 경찰은 정기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자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성희롱·음주운전 공공기관 직원에 4억대 성과급<br /><br />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성범죄·금품수수·음주운전 등 3대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 4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, 3대 비위 행위자 총 80명 가운데 48명이 성과급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방기술품질원 직원 2명 등 음주운전을 한 21명은 2억5,000만원을 받았고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등 성범죄 행위자 17명도 1억1,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▶ "신해철법 이후에도 의료분쟁 절반 조정 불발"<br /><br />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도 합의나 조정에 이른 경우가 전체 분쟁 건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,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 6개월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580건 중 '합의'나 '조정'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51.2%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자동 분쟁 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106일에서 이듬해 110일, 지난해 133일로 매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